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의2
2024.10.10
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과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1.1.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직접시공
1.1.1. 직접시공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을 때 그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이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