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1.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모든 어린이집(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4회(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게시판, 가정통신문 등)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은 작성·보관한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의 기록을 게시판...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