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1. 성립요건
1.1.1. 이혼 의사의 합치
협의이혼의 성립을 위해서는 먼저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부부는 성실한 의지로 이혼에 합의해야 하며, 이혼사유(예: 성격차이, 불화, 금전적 문제 등)는 묻지 않는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와 이혼신고를 수리할 때 모두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가 확인된 경우라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의이혼에는 부부 사이의 진정한 이혼...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