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1.1. 안전보호구의 필요성
안전보호구(개인보호구)는 안전과 건강에 가해지는 위험으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하는 장비이다. 착용부위와 사용목적에 따라 종류가 구분된다. 일상생활에서는 주방용 장갑, 고무비닐장갑, 앞치마와 같은 안전보호구를 사용하며, 비옷, 선글라스, 안전화 등도 이에 해당한다. 연구실에서는 유해인자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연구활동 종사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 화학물질 사용 연구실에서는 화학적 내성이 있는 보호구 착용이 요구되며, 중량물 취급 연구실에서는 신...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