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24.11.02
1.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1.1. 설계변경 대상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설계의 변경 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경우나 건축신고 대상이었던 건축물은 재신...
202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