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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사자적격2025.06.231.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1.1. 당사자적격의 의의 당사자적격의 의의는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즉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당사자로 하여야 분쟁해결이 유효적절한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인정하며, 이를 소송수행권이라고도 한다. 이는 개개의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자격을 가르키는 당사자 능력과 구별되며, 현재 계속중의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가려내는 당사자 확정과도 구별된다. 1.2. 당사자적...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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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2025.08.301. 채권자대위권 개관 1.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자신의 채권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위임에 준하는 법정채권관계가 성립한다. 1.2.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202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