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대법원 판결
2024.11.04
1.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1.1. 일제강점기 및 강제징용 실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전시 체제 하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5월 5일부터 조선에서 이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 조선인 노무자 파견을 추진하였는데, 1944년 9월부터 1945년 3월까지 7개월간 일본 본토에 조선인 징용 노무자가 파견되었다.
일본은 또한 1939년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민징용령을 제정하였다. 이 법령에 따라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 종업자고입제한령, 종...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