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로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 이용시설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 지역사회 아동복지시설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되기 이전의 공부방 시기에는 부모들이 먹고사는 문제로 일을 해야만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임되고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며...
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