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나,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다. 부양능력미약의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시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지급받고 있지 않지만 서류상 지급받는...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