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비자 보호
1.1.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1.1.1. 금융민원 상담 및 처리
금융민원 상담 및 처리는 금융관련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절차이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의 거래과정에서 겪는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신속히 처리하여 해결하는 제도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1332'콜센터를 운영하여 금융회사 업무처리, 기업공시 안내, 사금융 관련 상담 등 다양한 민원상담을 통합 제공하는 'One-Call 서비스'를 제공...
202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