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조무원 근무체제 변경 관련 인권 침해
1.1. 간호사와 간호조무원의 근무체제 차별
간호조무원의 근무체제가 간호사와 차별적으로 변경되었다. 피진정기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간호조무원의 근무체제를 기존 1일 3부제(낮-저녁-밤)에서 3일 3부제(24시간 근무제)로 변경하였다. 반면 간호사에게는 종전의 1일 3부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원에게 상이한 근무체제를 적용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원의 업무가 상이한 근무체제를 적용할 만큼 확연히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기...
202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