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건강진단
1.1. 근로자 건강진단의 의의
근로자 건강진단의 의의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