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헌법 제32조에서 명시한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 국민' 또는 제33조에서 명시한 '근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헌법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다만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이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기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헌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개념인지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 의 근로자가 동일한 개념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문제가 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2.1.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