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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2024.09.201. 서론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으로서, 권리능력이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권리능력은 민법에서 자연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여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관철하여 태아는 아무런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을 때 부당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각국은 위 원칙을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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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권리 능력 논의2024.10.311. 서론 민법이 인정하는 권리능력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느냐에 대한 개념 정의가 매우 중요해진다. 민법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냐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는 사람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는 문제이다. 이것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와 관련된 쟁점이다. 태아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람이 아니다. 모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능...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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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권리능력 법적 논의2024.11.011. 서론 민법이 인정하는 권리능력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느냐에 대한 개념 정의가 매우 중요해진다. 민법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냐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는 사람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는 문제이다. 이것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와 관련된 쟁점이다. 태아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람이 아니다. 모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능...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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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간고사2024.10.121. 권리 1.1. 의의 및 구별되는 개념 권리는 법이 인정하는 힘이다. 즉,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에 의해 허용되는 힘을 말한다. 권리는 내용과 작용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뉘는데, 내용에 따른 분류로는 인격권, 재산권, 가족권, 사원권 등이 있고, 작용에 따른 분류로는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 등이 있다. 권리는 서로 충돌할 수 있는데, 물권과 물권, 채권과 채권, 물권과 채권 등의 충돌에서는 각각의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된다. 1.2. 권리의 종류 1.2.1. 내용에 의한 분류 권리는 그 내용이 되는 생활...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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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논의2024.12.311. 서론 태아란 "임신 초기부터 출생 시까지의 임신된 개체를 의미한다." 이때 수정 후 2주 후부터 8주까지는 배아, 그 이후부터 출생할 때까지는 태아로 부른다. 의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 후 세포분열을 하는 3주∼8주까지는 태아가 아닌 배아라고 부르고 그 후 9주부터 출산까지를 태아라고 부르지만, 법학에서는 이에 대한 법률가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에 따르면, 사자(死者)는 생존한 상태가 아니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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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2024.12.031. 서론 1.1. 권리능력의 의미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으로서, 권리능력이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권리능력은 민법에서 자연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여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은 법적으로 인정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격으로, 이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1.2. 태아...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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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변경2024.10.201. 법인의 관리 1.1. 법인의 등기 법인의 등기는 법인 설립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법인등기에 포함되는 사항은 첫째, 법인설립의 목적, 둘째, 명칭, 셋째, 사무소 소재지, 넷째, 설립허가의 연월일, 다섯째,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시기 또는 사유, 여섯째, 자산의 총액, 일곱째, 출자의 방법을 정한 경우 그 방법, 여덟째, 이사의 성명과 주소, 아홉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