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남성징병제에 대한 헌번재판소의 심사기준, 판단, 결정
2024.10.21
1. 여성 징병제에 대한 찬반 논의
1.1. 찬성 측 의견
1.1.1. 국방 의무의 남녀 평등
헌법 제39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방의 의무는 남녀 구분 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과거 군복무를 남성에게만 부과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차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특히 최근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병력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여성들도 군 복무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