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남성징병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2024.10.21
1. 헌법재판소의 군병역의무 판결
1.1. 문제 제기
2014년 3월, 한 남성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병역법 제3조 1항이 국민 모두의 평등한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헌법 조항과 상충된다는 것을 골자로 위헌에 관한 헌법소원을 하였다. 종전에도 남성만의 군복무의무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