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헌법의 수호(Schutz der Verfassung) 내지 헌법의 보장이란 헌법의 핵심적 내용이나 규범력이 헌법에 대한 침해로 말미암아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에 대한 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자체의 안전보장과 존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헌법수호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헌법수호제도들이 다양한 유형들을 나타내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다. 헌법이 생긴 이래 1791년 프랑스헌법에서 발단하여 독일에서 체계화되며 그 후 독일과 영국에서 헌법수...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