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에 대하여 설명
2024.11.28
1. 항공기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1.1. 형식증명 신청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계획서, 항공기 3면도, 발동기의 설계 · 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한 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항공기 등의 성능과 주요 장비품의 목록 등을 기술한 형식증명자료집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항공기 등의 제작을 위해서는 국토교...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