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문서작성요령
1.1. 공문서 관계법
문서 작성의 법률적 근거는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 「국어기본법」이다.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수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 시간은 24시각제에 ...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