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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지방자치2024.12.09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다.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대표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가 다원적 집단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대통령은 통일적 국가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이처럼...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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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2024.08.27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가 다원적 집단이익을 대표한다면 대통령은 통일적 국가이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원수이자 집행부의 수반으로서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므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또...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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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2024.09.05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국회는 다원적 집단이익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은 통일적 국가이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적인 선거를 거쳐 선출되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정되며,...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