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만 간호정책
대만은 1985년 의료보건법을 제정하고 20년 장기 프로젝트로서 의료시설 네트워크를 도입하였다. 의료보건지역으로 구분하여 의료시설을 배치하고 지역별로 표준화되고 균등한 의료보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경비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만은 한국과 함께 SARS 유행 경험으로 인해 강한 권한을 가진 질병관리본부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이 우한에서 터진 알 수 없는 '신종폐렴'을 WHO에 알린 후에 대만 정부는 즉시 경계를 높이고 국경관리, 지역감염통제, 감시 및 진단, 의료시스템의 대응 및 준비...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