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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2024.08.27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가 다원적 집단이익을 대표한다면 대통령은 통일적 국가이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원수이자 집행부의 수반으로서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므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또...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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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2024.09.05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국회는 다원적 집단이익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은 통일적 국가이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적인 선거를 거쳐 선출되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정되며,...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