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피부) 업무 범위 조사 및 문제점
2024.10.30
1. 미용사(피부) 업무 범위 조사 및 문제점
1.1. 서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 미용사와 피부미용사 업무 영역을 구분하고 의료기기,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피부 상태의 분석, 제모, 눈썹의 손질 등을 하는 것을 피부미용 업무 범위로 규정한다.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미용업의 개설이나 해당 업무에서 일할 수 없고 미용사 감독을 받아서 미용 업무 보조를 이행할 수는 있다. 피부미용사는 피부미용실에서의 세균 번식, 이에 따른 감염성 질병의 예방, 고객과 피부미용인 자기의 건강증진, 삶의 질을 향상...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