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제도 개요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제도는 교육공무원이 정년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교육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공무원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며, 교육공무원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도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원이 정년 전 5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명예퇴직을 허가받은 교육공무원은 퇴직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퇴직수당은 공무원 경력에 따라 산정된다. 이때 명예...
2024.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