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자안전보고체계
1.1. 환자안전사고 보고절차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취하고 해당 부서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담당 간호사는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단위 간호 관리자에게 구두 보고 후 환자안전사고의 내용과 발생 경위를 서면이나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보고한다. 휴일 또는 비정규 근무시간에는 초밤번 또는 당직 간호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단위 간호 관리자는 해당 차상위자에게 보고하고, 차상위자는 부서장, 부서 환자안전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필요 시 병원 환자안전 담당자에게 추가...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