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간호사 평가제도 개요
1.1. 교육 평가 목적 및 대상
간호교육팀은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간호사들의 임상 능력 향상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신입 및 재직 간호사들의 교육 만족도를 평가하여 교육 과정의 품질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입간호사(신규/경력)와 재직간호사(전체)를 대상으로 교육 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교육 평가는 의료법 제41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1.2. 교육 평가 시기 및 방법
신입간호사(신규/경력)의 교육 평가는 입사 후 1개월과 2...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