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도 관광협회
1.1. 지역별 관광협회
제주도 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관광협회로서 관광사업의 발전업무, 조사연구 홍보업무, 관광통계, 교육, 지자체 수탁업무, 안내소운영, 기타 수익사업 등 고유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생산적 효율적 조직개편을 위하여 사무국 업무체계개선, 이사회 외부인사 영입, 해외담당 부회장제 도입, 회원가입 문호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법규와 정관상의 활동영역과 고유기능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과업환경은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효율적 생산적으로 적응...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