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상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 가설구조물
2025.03.24
1. 서론
1.1.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 가설구조물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계전문가가 확인해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와 브라켓 비계이다. 둘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