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와 공신력
1.1. 공시의 원칙
1.1.1. 의의
물권변동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배타적인 권리의 변동은 점유, 등기, 등록 따위의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를 "공시의 원칙(公示의 原則)"이라 한다. 공시의 원칙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입법화되어, 부동산 물권 변동의 등기, 회사 설립등기, 혼인신고 등이 그 예이다. 즉, 공시의 원칙은 물권변동에 대한 외부적 표시를 요구함...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