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무소 운영 관리 및 유비쿼터스 적용
2024.10.22
1. 건축사사무소
1.1. 정의
건축사가 건축업무를 행하는 곳으로 건축사는 건축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