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것을 공무원의 '성실의무'라고 부르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복종의무'가 있다. 이 두 개의 공무원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양립 가능하다. 이 두 개의 의무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직무상 명령을 할 때 그 내용이 법령을 준수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만약 이 전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부하 직원인 공무원은 두 개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실...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