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크랩을 통해 노인의
2024.10.20
1. 고령자 복지주택 공동 목욕탕 운영 문제
1.1. 건축법과 공중위생법상 영업허가 어려움
고령자 복지주택 내 공동 목욕탕 운영의 경우, 건축법과 공중위생법상 영업허가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
우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시설에는 목욕장업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고령자 복지주택 내 공동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 등의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공중위생법상 목욕장업 신고 의무가 있으나, 공동주택시설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영동군은 관련 부처에 문의했지만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다는...
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