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노동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만한 것은 단연 근로기준법이다. 우리 헌법은 제32조와 제33조에서 국민의 근로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수준이 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법이 근로기준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