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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기사2025.01.151. 서론 노동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만한 것은 단연 근로기준법이다. 우리 헌법은 제32조와 제33조에서 국민의 근로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수준이 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법이 근로기준법이라고 할 수 있다...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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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기사2025.01.151. 서론 노동법 분야에서 근로자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법은 헌법의 보장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는 근로의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기본법이다.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