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사실혼의 의의 효력
2024.10.11
1. 법률혼과 사실혼
1.1. 법률혼의 개념과 성립요건
법률혼이란 결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합치와 더불어 법적으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된 혼인 관계를 의미한다. 법률혼의 성립 요건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첫째, 당사자 간의 진정한 혼인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는 당사자 간 자발적이고 진지한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며, 강제, 기망, 착오 등에 의한 의사 표시의 경우 무효가 된다. 둘째, 결혼 당사자는 법정 혼인 적령에 달해야 한다. 민법은 만 18세 이상의 성년자의 혼인을 원칙적...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