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 농지전용허가 비교 및 농지보전부담금
2024.11.02
1. 전세권
1.1. 의의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받게 된다. 또한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처럼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질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수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1.2. 법적성질
1.2.1. 용익물권의 성질
전세권...
202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