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통관 관련 서류
1.1. 원산지증명서
1.1.1. 원산지증명서 개요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 소재의 수입국영사 또는 수출지의 상업회의소가 해당물품이 해당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증명서이다. 원산지란 당해물품의 견부 또는 2개국 이상이 제조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본길적인 특성을 최종적으로 부여한 국가를 의미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사용목적은 특정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호혜통상협정이 체결된 국가 간의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통한 관세의 감면혜택의 부여목적, 선진국의...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