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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탄원서
2024.10.06
1. 음주운전 사건 처리 및 대응 1.1. 음주운전 처벌과 양형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처벌과 양형 기준은 엄격한 편이다. 첫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지만, 두 번째 적발 시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0.03%만 넘어서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혐의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0.2% 이상인 경우 1년 이...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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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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