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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허가및신고2024.09.241. 건축허가 관련 개요 1.1. 건축허가의 성격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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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경계를 정하는5가지기준2024.10.161. 토지의 용도지역과 토지이음정보 활용 1.1.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해서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토지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일정한 지역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의미하며,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해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층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의 합계 비율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크게...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