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 법령
1.1.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 정착물(미등기 무허가건물, 명인된 수목),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말한다. 토지에는 토지 자체와 지상에 정착된 정착물(건물, 수목 등)이 포함되며, 건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건축물을 의미한다. 입주권은 주택법상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그 지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분양권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중인 주택, 오피스텔, 그 밖의 건축물의 청약신청 접수증을 의미한다. 정착물에는 ...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