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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의22024.10.10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과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1.1.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직접시공 1.1.1. 직접시공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을 때 그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이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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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2024.08.261. 압류 사례 1.1. 공증된 차용증 기반 채권 압류 B회사에 대해 받을 돈이 있는 B씨가 공증된 차용증을 기반으로 A회사의 (제 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을 압류하여 지급받은 사례이다. 이러한 공증된 차용증 기반 채권 압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B씨는 먼저 집행권원(지급명령, 승소판결, 공정증서 등)을 확보한다. 이 사례에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ㅇㅇ에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았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내용을 작성하여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지만, 사서증서는 개인이 작성한 문서로 강제집행력이...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