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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의22024.10.10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과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1.1.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직접시공 1.1.1. 직접시공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을 때 그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이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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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업무 점검보고서2025.07.311. 서론 1.1. 건설사업관리(CM)의 소개와 필요성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CM은 건설과 관리의 첫 문자를 딴 약어로서 건설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영, 관리 활동이나 이와 관련된 학문, 또는 건설관리가 강조되는 특정한 건설사업 수행체계(계약유형)등을 표현하는데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CM 제도 도...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