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28조의2)과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제35조)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024.09.24
1. 건설 관련 법령 및 정책
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과 하도급을 정하고 있다. 도급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건설공사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공사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도급인은 공사를 의뢰하고 대금 지급 의무를 지는 쪽이 되고, 수급인은 대금을 받고 그 대가로 실제 건설 공사를 수행하는 쪽이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