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건축물 관리
1.1. 녹색건축 활성화 정책
1.1.1. 녹색건축 인증제도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과 자원절약형이며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고 있으며, 녹색건축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등 4등급으로 분류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우수(그린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과 함께 본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