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복지시설 기능복합화 및 건축적 연계에 관한 연구
2024.12.19
1. 보건소와 보건지소
1.1.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설치기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면,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 마다 1개씩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하되,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