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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 윤리2024.10.181. 윤리적 책임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개인의료정보보호 1.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정보의 전산화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자의 편익향상에는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보의 공유도가 높아지고 정보의 상업화와 함께 이해관계 집단의 개입으로 개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함은 물론 환자 의료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는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의료정보의 노출 위험성이 큰 현실에서 의료계는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의료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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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파기2024.11.091.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윤리 1.1.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의료인은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직무상 얻거나 알게 된 검체 또는 유전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의 종류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일반정보(이름...202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