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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허가및신고2024.09.241. 건축허가 관련 개요 1.1. 건축허가의 성격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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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인허가란2024.11.141. 개발행위(형질변경) 허가 사례 1.1. 개발행위 허가 알림 우리시 ㅇㅇ동 ㅇㅇ 번지 필지 내 야적장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따라 허가가 이루어졌다"이다. 이를 통해 다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해당 개발행위 허가 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근거하여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 허가가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은 개...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