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가관리
1.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에서 신규제품 수주에서 수주제품 B/OUT까지 부품가와 투자비와 관련한 원가관리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는 신규제품 수주에서 B/OUT까지 원가관리의 업무에 대한 절차와 역할을 규정하고 업무분장을 구분하여 고객요구사항에 대한 만족과 부품가 및 투자비관리를 통한 회사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 목적
원가관리지침의 목적은 신규제품 수주에서 수주제품 B/OUT까지 원가관리의 업무에 대한 절차와 역할을 규정하고 업무분장을 구분하여 고객요구사항에 대한 만족과 부품가 ...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