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법
1.1. 선박과 선박소유자
1.1.1. 선체용선자와 정기용선자
선체용선자와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와 선박운항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달리하는 주체들이다.
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임차하여 자신의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을 제공받고, 이에 대해 용선료를 지급하는 자이다. 선체용선자는 선박의 관리, 선원의 고용, 선박 운항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선박소유자와는 달리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선체용선자는 상법상 해상운송인에 해당하며,...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