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관계법규
1.1. 보건의료기본법
1.1.1. 목적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건강 및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전체의 보건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2024.10.02